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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
캠핑장 이용약관

제1조(목적)

  • 이 약관은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① "캠핑장 시설"이라 함은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에 설치된 캐라반, 오토캠핑장, 화장실, 샤워장, 세척장 등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등 모든 것을 말한다.
  • ② "성수기"란 1년중 7월부터 8월까지 "비수기"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.
  • ③ "시설사용"이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④ "시설사용료"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3조(시설사용시간)

시설별 사용시간은 사용일 14:00부터 퇴실일 11:00까지로 하며 구청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(사전예약)

  • ① 캠핑장 사용은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추첨제로 하며,당첨자는 지정된 날짜에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여야 한다.
  • ② 미예약 또는 미결제 캠핑사이트는 사용신청(즉시결제)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, 사용료는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설사용료)

캠핑장 시설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다.
요금안내
대왕암공원
오토캠핑장
구분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 비고
주말, 공휴일 평일
캐라반
(6인용)
1개소/1일
(1박기준)
150,000 130,000 110,000 전기시설 있음/
1일 2대 주차면제
오토캠핑장
(11m×10m)
1개소/1일
(1박기준)
30,000 25,000 20,000 전기시설 있음/
1일 1대 주차면제

제6조(사용료감면)

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.
요금안내
대왕암공원
오토캠핑장
구분
가)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자 사용료의
20%감면
  • 가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• 나)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1급 ~ 3급 장애인
  • 다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  • 라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
  • 마)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로 등록된 참전 유공자
  • 바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로 등록된 5·18 민주유공자
  • 사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
  • 아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
사용료의
30%감면
비고
  • -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  • - 2가지 이상의 감면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감면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-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은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합니다.

제7조 (시설사용료 반환)

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.
  • ①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캠핑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
  • ②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은 「소비자 기본법」, 제8조 및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른다.

제8조(시설사용 제한)

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① 캠핑장 시설을 개·보수나 시설점검이 필요할 때
  • ② 천재지변,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때

제9조(책임 한계)

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.

제10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

  • ① 사용자는 캠핑장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용자는 캠핑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‣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(별표1)의 이용자수칙 등 유의사항 미 준수
    • ‣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 초래
    • ‣ 개인확인 신분증 미소지
    • ‣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

제11조(손해배상 등)

  • ① 관리자는 캠핑장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, 훼손,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.